다. 인지의 첩부
화해신청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5분의 1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(인지법 7조 1항). 즉,
그 청구취지와 원인이 소장에 기재된 것으로 가상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고 이에 따른 인지액을 산출한 후 그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
할 것이다.
화해신청의 청구취지에 신청인의 청구권 외에 의무이행사항까지 함께 기재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
자기 이익을 위하여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
여만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면 족하고, 피신청인의 이익을 위한 부분은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
합산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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